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9배가 넘는 172억9600만원에 낙찰되면서 입찰자 실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경·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,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4㎡(24층)는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으며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 후 2차 경매 감정가가 15억4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낙찰가는 감정가의 920% 수준으로, 2위 응찰자의 입찰가인 18억5004만원(98.41%)보다 154억원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낙찰자가 당초 17억2960만원을 적으려다 숫자 '0'을 하나 더 기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 나흘 후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입찰표 작성 실수는 법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경매 입찰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4년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8억원의 8만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됐고, 지난달에는 구로구 아파트가 감정가의 884% 수준인 66억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"입찰 실수를 줄이려면 우선 입찰 법정에서는 긴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입찰표를 출력하거나 확보해 집에서 작성한 후 입찰장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"며 "아니면 입찰장에서 초과하는 금액대 칸을 손으로 가리고 작성하는 등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"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160946072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